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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여성기업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6-49호)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하단문구참조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바로가기(새창)
  1. 01) 여성기업확인 신청(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2. 02) 서류확인/현장실사(여성경제인협회)
  3. 03)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여성경제인협회)
01) 여성기업 확인신청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 중소기업회원 가입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후 신청완료
여성기업 확인신청
구분 서류명
공통제출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택스에서 발급)
0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
  • 확인신청자가 추가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0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해 드리며 확인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
  •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